▶ IRS, 3차 OVDI(해외계좌 자진신고)운영
▶ 벌금 25% →27.5%...마감기한 없어
연방국세청(IRS)은 3차 해외계좌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납세자가 지난 8년간 해외 계좌에 연중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IRS 덕 슐만 청장은 "해외계좌 탈세를 막기 위한 전쟁은 IRS의 최우선 과제이며 지난 프로그
램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번 OVDI 프로그램은 지난 1, 2차와 달리 마감기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1차 OVDI는 지난 2009년 10월15일까지, 2차는 지난 2011년 9월까지 운영됐다. 1-2차에 걸친 자신신고기간동안 총 3만3,000여건이 접수됐다.
IRS는 3차 OVDI 프로그램을 통해 44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3차 OVDI 프로그램은 1, 2차때보다 벌금 규정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해외 계좌에 있던 최고 높은 잔액의 2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차에는 지난 6년동안의 해외 계좌 잔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했으며 2차에는 25%였다.또 지난 2차 OVDI에서 신설됐던 소규모 해외계좌에 대한 12.5%의 새로운 벌금 규정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해외 계좌나 자산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누락 세금과 함께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IRS가 지난 2009년과 2011년 2번의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교육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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