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메튜 김(가명)씨는 지난 주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모 영화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 K씨의 인터넷 IP주소를 통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는 저작권 침해를 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 소송 통지였다. 전혀 다운로드를 해 본적이 없는 K씨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인터넷 회사측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묻기도 했으나, 나중에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약 2~3개월 전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영화를 다운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후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었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본보 1월3일자 A1면>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K씨처럼 미국영화나 음악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했다가 적발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한인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K씨는 “영화사측은 IP주소와 다운받은 영화와 시간 등을 모두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면서 “누가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IP주소가 맞는 이상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푸념했다.
최승경(가명·31·베이사이드)씨 역시 얼마 전 음반회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2,000여 달러를 벌금으로 내야만 했다. 최근 한국으로 귀국한 룸메이트 남성이 지난해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파일을 불법 다운받은 것이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으로 인터넷 IP주소가 최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꼼짝없이 당했던 것이다. 그나마 회사측이 처음 제시했던 5,000달러가 넘는 배상금액을 합의를 통해 줄인 게 다행이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영화나 음악의 불법 유통이 확산되는 만큼 저작권 소유 회사들의 단속기술도 갈수록 발달하고 처벌규정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인터넷에서 공짜로 콘텐츠를 얻으려 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영화사와 음반회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인터넷 IP주소와 다운받은 시간, 파일숫자 등을 확보하고 버라이즌, 타임워너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해 해당 위반자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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