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보고 세금환급 가장 빨라
▶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
2012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연방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7일로, 2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이 일요일이고, 다음날인 16일은 워싱턴 DC의 공휴일인 노예해방 선언기념일이기 때문이다.
연방세법에 따르면 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4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월15일이다. 올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1억4,400만명에 이를 것을 예상된다.
IRS는 최근 세법 변경 등을 감안할 때 전자 세금보고(e-file)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오는 1월17일부터 전자 세금보고를 받는다.
IRS는 또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전자세금보고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세금보고와 자세한 세율 규정 등은 이번달말 발표될 예정이다. IRS는 특히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자신의 ID 번호(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갱신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70만명 이상의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세금보고 대행자 ID 번호를 갱신해야 한다.
한편 새로 달라진 규정 중 기억해야 할 것은 올해부터 해외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IRS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18일 발효된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관련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한다.
이 금융자산 신고는 1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FBAR와 별개이며, 외국의 금융계좌와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혹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수단 혹은 계약을 포함한다. 또 은퇴계좌인 IRA와 401K도 해당된다. 적발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주어진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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