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드라마 미주지역 송출
▶ 한인 이용자 벌금 부과 가능성
미주 한인사회를 상대로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다운로드 업체 적발<본보 2011년 12월6일자 A1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TV 방송프로그램을 미주 한인들에게 불법 송출해 온 업체 2곳이 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시간 지난달 29일 지상파 방송을 불법으로 해외로 송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 영상시스템 제조회사 정모(39)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방송을 송출한 B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 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미국과 캐나다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을 송출한 혐의다.
B사에 가입한 회원들은 월 12~15달러를 내고 60여개의 한국 채널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한인 웹하드 업체 ‘W’사의 운영자 2명이 연방검찰에 저작권 침해혐의로 기소됐는가 하면 이 업체와 연계돼 운영돼온 도메인 11개가 무더기 폐쇄조치되는 등 최근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해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한국 외교부가 미 무역대표부 측에 한국 드라마 콘텐츠 등을 유통시키고 있는 미국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본보 2011년 10월1일자 A2면>한 후 한미 사법당국의 공조활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월정액을 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시청해온 한인 이용자들에도 벌금 부과 등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TV사인 앤티비(&TV)의 성연찬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정식 콘텐츠 공급을 받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불법 사이트”라며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이용자들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한인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된다”고 말했다.한편 방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주 지역에는 10여개의 한국 영상물 전문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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