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단체.정치인들 뉴욕주 정부 촉구 발벗고 나서
뉴욕주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수계 인종을 위한 번역 및 통역서비스에 한국어가 제외된 것<본보 10월15일자 A4면>과 관련 한인단체 및 지역 정치인들이 한국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민권센터는 오는 27일 주지사사무실 최고정책담당관과 한인커뮤니티간 컨프런스콜 행사를 갖고 모든 관공서에서 한국어 통역 및 변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교육부장은 “실무담당자와 직접 연결해 한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한인커뮤니티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터 구 뉴욕시의원도 뉴욕주 관공서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의무화 제도에 한국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서한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발송<본보 10월15일자 A4면>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서한에서 한국어가 추가된다고 해서 뉴욕주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만큼 한국어 서비스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 뉴욕주 모든 관공서들은 모든 공문서들을 1년 안으로 중국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로 의무적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통역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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