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너 하원의장 공식 반대의사
▶ 연말까지 합의 못하면 추가세금 부담 불가피
봉급 소득자에게 평균 1,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던 급여세(payroll tax) 감면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급여세 감면 연장안’이 공화당 하원의 갑작스런 반대로 다시 봉착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8일 전날 상원을 통과한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상, 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다시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상원의 연장안은 본회의 안건 상정도 하지 못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19일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합동회의를 다시 요구했지
만 민주당 상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급여세 감면안을 통해 올해 미국의 봉급 소득자는 평균 1,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의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말로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을 의회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는 오랜만에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우선 내년 2월까지 2개월 연장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하원이 갑작스런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애초 합의안에 동의했던 베이너 의장의 태도변화를 17일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에서 티파티 그룹과 보수파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대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장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2월말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세금 감면을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공화당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결국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대선 정국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9월의 국가부채
연장안 사태처럼 또 다시 ‘벼랑끝 싸움’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 유력한 분석이다.
만약 31일까지 연장안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부터 연 5만달러 소득자는 1,000달러, 10만달러 소득자는 2,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원영 기자>
<급여세 연장안이 중단될 경우 추가 부담되는 세금액수>
연봉 추가 세금액
3만5,000달러 700달러
5만달러 1,000달러
7만5,000달러 1,500달러
9만달러 1,800달러
10만6,800달러 2,136달러
11만달러 이상 2,34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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