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09년 2월 13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미국 ‘연방의회예산국’(CBO)은 12일 하원이 심의 중인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개혁 및 현대화 법안’(H.R.2105)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추가 제재 조치가 요구돼 제재 대상 매체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CBO는 이날 하원외교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넘겨받은 H.R.2015 내용을 기준으로 법 발효가 행정부와 민간기업들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CBO 보고서는 “H.R.2105는 특정 민감한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이란, 북한과 시리아에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기존 제재 법을 통합, 수정하고 있다”며 그 한 예로 대통령이 이 같은 거래를 한 국가, 기업, 또는 개인들을 파악해 의회에 연 2차례 제출해야 하는 의무 보고서와 관련, 그 횟수가 연 3차례로 늘어나고 내용이 더욱 광범위해지는 변화를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H.R.2105는 대통령이 금지 거래 위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거부를 포함해) 최소한 2년 이상 기간의 제재를 가하거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이들 보고서들 준비하기 위해서만도 연 100만 달러 추가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은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 특정 금융거래와 비인도적 지원 금지가 새로 추가돼 기존과 새로운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매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또 미국 항만과 공항에 입항하는 선박과 항공사 업주·운영자들에게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재재가 어떻게 집행 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민간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부담이 법적 한도액(2011년 기준 1억4,200만 달러)을 초과할 것인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법 집행에 있어 정부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은 법적 한도액(2011년 기준 7,100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추산했다.
H.R.2105는 하원 외교위원장 일리아나 로스-레티넌(플로리다·공화) 의원과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민주) 의원이 6월3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법안은 구체적으로 이란, 북한, 시리아 3개국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품 등 교역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체굴,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 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미국에 들어오기에 앞서 180일 이내에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에 기·운항한 선박과 항공기가 화물 하역 및 물품과 서비스 무역을 위해 미국 항만에 도착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미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선박과 항공사에게 미국 항만에 도착하기에 앞서 이 같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한편 상원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 S.1048이 상정돼 계류 중이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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