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실태 파악 나서라”
▶ 피터 구 시의원 공개서한
퀸즈 플러싱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에서 한인 샤핑객 차량들에 대한 부분별한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본보의 고발성 기사<본보 6월28일자 A3면> 보도로 마구잡이식 견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 사무실은 최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플러싱 머레이힐 플라자 주차장 견인업체가 제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파악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구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견인 업체는 사설 주차장에서 최대 125달러까지만 견인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국의 규정을 무시한 채 이보다 높은 견인료를 불법으로 부과하고 있다.소비자보호국은 사설 주차장의 견인 요금이 3일간의 차량 보관료를 포함해 125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동비용은 최고 62달러 50센트로 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H마트와 파리바게트, 조은전자 등이 입주해있는 머레이힐 플라자는 무단 주차 얌체족의 단속을 내세운 견인회사의 횡포로 마구잡이식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플러싱 머레이 힐 플라자에서 불법 견인을 당한 경우 뉴욕시 민원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31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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