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아들을 훈육해 달라는 같은 교회 교인의 부탁을 받고 쇠파이프로 15세 미성년자를 구타한 한인 김모(39)씨가 체포됐던 사건<본보 12월12일자 A1면>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미국의 법과 문화에 둔감한 한인들의 인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문제점과 현황
뉴욕주의 형법과 아동보호법은 체벌 등 아동학대를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초기 이민자 등 일부 한인 부모들은 ‘체벌‘이 폭력이라는 인식부족으로 남의 일처럼 간주할 때가 많다.실제로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체포되거나 아동보호국에서 양육권을 박탈당한 한인 부모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고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뉴욕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상담건수 중 체벌 등 아동학대에 관련된 상담은 전체 19건 중 1건 꼴로 체벌을 한 후 아동학대로 아동국에 신고된 경우였다.실제로 최근에는 한 한인이 아들의 허벅지를 자로 때렸다가 상처를 본 학교 관계자가 이를 추궁해 부모를 아동보호국에 신고돼 격리 명령을 받기도 했다.
■규정
뉴욕주에서 아동보호법 적용은 보호자 부주의인 아동 방치와(child neglect)와 신체 또는 정신적 위협인 아동학대(child abuse)로 나뉜다.신체 학대나 성적 학대는 형사처벌, 아동 방치와 언어 학대는 아동보호국 조사에 따른 재판과 양육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을 자주 접하는 학교 교사, 의사는 법적으로 아동학대 징후가 의심될 경우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한인 부모가 자녀 훈육을 목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미국에선 절대 금물이다.
아동보호법은 18세 미만 청소년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멍 같은 징후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한다.또 한인 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12~13세 이하 자녀 혼자두기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 ▲엉덩이나 손 부위 손찌검 ▲윽박지르기 ▲약한 멍자국 ▲욕설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이밖에 ‘자녀 간 비교, 신세한탄, 성인물 간수 부주의, 자녀 의식주 제공 결여’ 등도 언어폭력으로 간주돼 아동학대로 분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책
전문가들은 문화 차이를 핑계로 한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는 용인될 수 없고 형사 처벌까지 이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인들이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뉴욕가정상담소 시니어 카운슬러는 “아동의 몸에 체벌로 인한 상처가 났을 경우 학교 교사와 상담국 직원은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셜워커는 현장 조사후 재판회부 또는 양육권 박탈 등 절차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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