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법안 통과, 타운 주민투표 통과해야
올 여름 뉴저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린을 비롯해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뉴저지 주민들이 정당한 시장 가격을 받고 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뉴저지주 하원이 지난주 만장일치로 승인한 관련법(A-4267)은 상습침수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판매할 때 타운 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그 시가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올해 여름 허리케인 아이린 강타 후 국가재난지역으로 분류돼 연방지원금까지 받은 뉴저지 주정부가 상습침수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련법은 정부가 구매한 상습침수 지역 주택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보존구역 혹은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 공지개발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법안을 상정한 앤소니 부코 주니어(공화·모리스 카운티) 의원은 “관련법은 상습 침수지역에 살면서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지역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상습 침수지역인 링컨 팍에서 2005년부터 거주해온 밥 패인씨는 “주하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6년간 무려 10번의 침수피해를 당해 조속한 시간에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상습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될지는 아직 미지수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이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주택판매 보장을 위해서는 각 타운이 공지개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통과하더라도 주택구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상습침수 지역인 팜톤 레이크 타운 경우 이 같은 공지개발 마련을 위한 세금으로 연간 5~6만 달러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금액으로는 해당 주택을 모두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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