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제한돼 있는 취업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연방상원은 6일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국가별 취업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회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수속 대기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당분간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현재 이민법에서 개별국가에 대한 취업 영주권 발급건수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 출신의 고급인력들의 미 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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