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신청자 4명 중 1명은 감사(Audit)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노동부(DOL)가 올 들어 11월말까지 처리한 노동허가서 가운데 약 25%는 감사를 받고 있다. 노동허가서에 대한 감사비율이 통상 15% 선인 점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감사대상이 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현재 2011년 3월 접수분이 처리 중으로 수속대기 기간이 8~9개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용과정 문제로 감독을 받고 있는 신청서 경우 처리 기간이 1년 2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최종 기각률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사나 감사나 고용과정 감독에 가장 많이 걸리는 분야로 재정직이나 비숙련직에서 낮은 임금수준을 제시한 직종 등이라고 설명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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