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행연습 시간 확대. 부모도 함께 교육이수 법안 상정
뉴저지 주내 10대 청소년들의 운전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주의회 교통분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송부된 관련법(A.3309)은 10대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법안은 10대 청소년 운전자들의 도로 주행연습 시간을 100시간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운전허가를 받게 되는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내용은 18세 이하 청소년 운전허가 오리엔테이션과 안전운행(도로 주행 포함)에 대한 것으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운전허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운전규제 법안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유사법안은 2008년 커네티컷에서 시행된 청소년 운전규제 강화 법안이 있으며 16~17세에 운전허가를 받게 되는 청소년들의 부모는 반드시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뉴저지주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관련법안 마련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10대들의 안전 운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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