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 변호사 (CHOI & PARK, LLC)
오늘은 비즈니스 관련 보험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사업관련 법률책임, 사고 등의 발생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 요구를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절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보험신청서 (Application Form)와 보험약관 (Policy)
비즈니스 관련 보험인 상업배상책임보험 (General Commercial Liability Insurance) 이나 상업용재산보험 (Commercial Property Insurance)등을 신청할 때 보험가입을 위한 신청서 (Application Form)를 작성한다. 보험신청서의 질문에는 반드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야한다. 보험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신청서에 거짓답변을 할 경우 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비를 조금 줄이려다 보험금지급을 거부당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비만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즈니스관련 보험을 구입할 때 보험가입회사는 보험에이전트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면서 보험에이전트에게 보험신청서의 작성을 일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보험에이전트가 보험신청서의 질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기입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청서의 답변을 검토하여 기재한 답변에 오류나 거짓이 없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한다.
2.보험회사와의 분쟁
회사의 사업으로 인해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혹은 회사자체자산에 피해가 생겨 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 보험회사에 해당 피해에 대한 클레임을 했을 때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거부(coverage denial)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보험금지급거부 통보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와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지급거부통보에 지급거부의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정확한 지급거부여부를 설명한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보험회사의 지급거부통보에는 지급거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통보에 언급되지 않은 지급거부의 다른 근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험회사에서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는 정확한 이유를 알 권리가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거부의 유효성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고 상세한 이유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소송으로 갈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커버하는 손해 (loss)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클레임이 해당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보험회사의 이러한 증명은 손해유무의 증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즉 보험회사가 해당보험이 클레임을 커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명확치 않다거나, 보험약관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 보험회사의 증거가 제대로 채택되기 어렵다.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보험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은 보험회사가 작성한 것이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약관에 명시된 예외조항이나 보험금지급을 위한 조건들이 불분명하게 적혀있을경우,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줄여 자신들의 사업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소송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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