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P2 밸런스 상관없이 고정이자율 적용
▶ 크레딧 요구 안해...직업.소득출처만 제시
Q.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모기지를 안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해 새로운 구제책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는 이미 남아있는 모기지 금액의 밸런스보다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구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모기지 소유주들에 대한 구제책은, 지난 2009년에 시작한 재융자프로그램 (Home Affordable Mortgage Program, HARP) 을 연장하면서 그 간의 문제점을 보완한 정책입니다. 흔히 HARP 2라고도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2009년 5월3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가 패니메나 프레디맥에 팔렸어야 하며, 둘째, 모기지 밸런스가 주택 가치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난 6개월간 현존하는 모기지에 대해 체납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난 12개월간 한 번 이상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전에, HARP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융자를 받았다면 이번에 다시 HARP2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HARP 2 프로그램의 특징은 모기지 밸런스의 금액에 상관없이 고정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기지 금액이 주택가치의 125%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HARP2프로그램은 고정이자율 외에 최소 5년간 변동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선택도 주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모기지 금액이 주택가치의105%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은 재융자신청자들의 소득이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Loan to Debt Ratio) 및 크레딧 점수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지 재융자 신청자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의 출처를 제시할 수 있는 가이지, 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기지를 대출해준 은행이 아니라 새로운 은행으로 재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융자조건을 따로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HARP2에서는 재융자신청자가 주택감정비용을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전에 실시한 HARP 프로그램하에서는 실제 재융자를 승인받는 주택소유주는 집에 대해 에쿼티가 있고, 그나마 크레딧 점수가 적어도 740점이상 ,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지 않아야 허용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융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HARP2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융자 문턱을 많이 낮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실제적으로 HARP2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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