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전 미성년자에 술 팔았다 벌금청구서
▶ 주류통제국, 8월 뉴욕시 대대적 함정단속 결과 123개 업소 적발
맨하탄 소재 한스델리의 조셉 한씨는 지난 18일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황당한 벌금 청구서(Bill of particular)를 받았다.
3달전인 8월17일 한씨의 업소에서 함정 단속원이었던 미성년자에게 신분 확인을 안 하고 술을 팔았다는 내용이었다. ABC는 청구서에서 함정단속원의 신원과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청구서의 내용대로라면 한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지 아니면 벌금 4,500달러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한씨는 “정말 위법을 했고 현장에서 티켓을 발부했다면 당연히 벌금을 냈을 것”이라며 “석달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일한 현장 증거인 감시카메라는 2주 간격으로 지우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씨의 담당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에 나가겠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몇 달 전 단속 행위에 대한 청구서를 받고 당황해 하는 한인 업주들은 한씨뿐만이 아니다.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노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노씨는 “벌금 액수가 너무 커서 무조건 납부하기도 부담스럽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업소에서 정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는지 업주 입장에서 확신할 수 가 없다는 점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AB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 212개 주류 판매 업소에 대대적인 미성년 함정단속을 벌여 이중 123개 업소를 적발했다. 브롱스의 38개 업소와 브루클린의 27개, 맨하탄 37개, 퀸즈 17개 업소가 포함되었고 단속 대상과 적발 업소 수 모두 역대 최고였다. 한씨와 노씨에 따르면 30개 가까운 한인 업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맨하탄의 전석목 변호사는 “업주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속반으로서도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ABC가 적발 후 몇 달 후에 청구서를 발송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는 업소측에서 단속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무거운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류 판매시에는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성년 주류 판매는 처음 적발시 최소 2,500달러에서 최고는 1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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