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추방 제도 범죄자등 선별 우선 추방 대상자로
지난 3월 USA투데이지는 국토안보부(DHS)가 철도역과 정류장에 접근하는 사람을 투시하는 스캐너 장치 개발을 시도했으나 결함이 많아 초기폐기 한 것으로 보도했다.<사진=연합>
미국이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의 재량권을 행사해 특정 외국인들을 우선 처벌 대상으로 선별 추방시키는 제도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이는 역으로 처벌 대상 순위가 낮은 특정 외국인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월18일 이민 단속 제도의 초점을 범죄자 외국인 추방, 공공안전 및 국경안보 강화, 청렴한 이민 절차 보존 등에 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지 꼬박 3개월 만이다.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을 포함한 DHS와 DOJ 대표들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출범시켰다.
‘워킹그룹’에게는 우선순위가 높은 처벌 대상 외국인들의 검거와 추방을 가속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라는 숙제가 주어졌으며 특히 그 일환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처벌 대상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 또는 추방 추진 제한 제도 시행이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ICE는 지난 17일 ‘워킹그룹’의 활동결과 ▲‘처벌 재량권 행사 교육’, ▲‘신규 접수 사건 심사’, ▲‘이민법원 계류 사건 심사’ 등 3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처벌 재량권 행사 교육’
ICE는 17일 존 모튼 ICE 국장의 ‘처벌 재량권 행사 시행령’(2011년 6월17일)을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심사관, 특별수사관들과 법무관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프로그램은 ICE의 처벌 대상 우선순위를 규정한 모튼 국장의 시행령이 실제 이민 단속 업무에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가를 ‘시나리오 예를 들어’(scenario-based) 강조하는 교육으로 2012년
1월13일까지 지역별로 계속된다.
ICE에 따르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모튼 국장이 각 ICE 지부장, 특별수사관장, 법무관장 등에게 ‘시행령’을 하달한 지난 6월 이후 관계 간부들을 상대로 이미 시작된 교육을 실무차원에서 보충, 강화해 프로그램 기간 내에 ICE의 모든 관련 업무 직원들이 교육을 완수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처벌 재량권 행사’란 ICE의 인력과 자원을 처벌 대상 우선순위가 높은 외국인들의 검거 및 추방에 초점을 둔 이민 단속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수사, 체포, 추방을 위한 고소 등 모든 법률단계에서 적용된다.즉 특정 외국인을 수사할 것인가, 체포할 것인가, 추방 재판에 부칠 것인가의 여부를 ICE 특별수사관과 법무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에 참작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모튼 국장이 지난 6월 하달한 ‘시행령’에 담겨있다.
‘신규 접수 사건 심사’
ICE는 ‘처벌 재량권 행사 교육’과 동시에 같은 기간에 걸쳐 ‘신규 접수 사건 심사’를 실시한다.이는 미 전역 ICE 법무관들이 이민법원에 새로 제기되는 사건들을 역시 모튼 국장의 지난 6월 ‘시행령’이 규정한 처벌 우선순위 대상 규정에 따라 특정 외국인의 추방명령을 계속 법원에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ICE에 따르면 심사는 범죄자 외국인들과 그 이외 우선순위 사건 외국인들의 추방이 지연되는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 처벌 우선순위가 낮은 새로운 사건들이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험 차원에서 실시되는 심사 절차는 ‘처벌 재량권 행사’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적용이 뚜렷한 사건들을 추려내는 것으로 법무관들은 17일을 시작해 2012년 1월13일 사이 이민법원에 새로 제기된 추방사건들뿐만이 아니라 동 기간에 이민법원 제기를 앞둔 사건들에도 심사 초점을 둘 방침이다.
‘이민법원 계류 사건 심사’
DHS와 DOJ는 미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 중인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실험 한다 는 차원에서 12월4일∼2012년 1월13일 콜로라도주 덴버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이민법원 사건들을 상대로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실시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ICE, USCIS, 그리고 CBP 법무관들이 덴버와 볼티모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불구속 이민자 추방사건들에 대해 모튼 국장의 지난 6월 ‘시행령’ 기준에 따른 ‘처벌 재량권 행사’ 심사를 하는 것.그리고 동시에 이민법원인 DOJ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DHS가 ‘처벌 재량권 행사’
심사를 실시하는 불구속 이민자 추방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을 구속 이민자 추방사건을 담당토록 재배정해 구속 이민자 추방사건이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다.
DHS는 2012년 1월13일까지 실행되는 ‘신규’와 ‘계류’ 이민법원 사건 심사 시범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분석해 심사를 미 전국 이민법원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속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ICE는 또 이들 3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는 기간에 ICE 법무관들, 심사관들과 특별수사관들
이 일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튼 국장의 6월 ‘처벌 재량권 행사 시행령’이 명시한 광범위한 대상 기준을 ‘개별 사안별’(case-by-case)로 참작,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 ‘처벌 재량권 행사’가이드라인
존 모튼 ICE 국장이 6월17일 각 지부에 하달한 ‘처벌 재량권 행사 시행령’은 사실 ICE 법무관들, 심사관들과 특별수사관들이 일반 업무 과정에서 특정 외국인의 추방 여부 추진 결정을 재량권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긍정적인 차원의 재량권 행사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퇴역과 현역 미군, ▲장기간 합법 영주권자, ▲미성년자와 연로자,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체류한자, ▲임산부 또는 산모, ▲가정폭력, 인신매매 또는 이외 중범죄 피해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중한자와 ▲건강상태가 심한자일 경우 등이다.이에 반해 부정적 요소들은 ▲국가안보에 뚜렷한 위협이 되는자, ▲중범죄자, 상습범, 또는 범죄형태를 떠나 범죄전과기록이 장황한 사람, ▲갱단원 또는 이외 공공안전에 뚜렷한 위협이 되는자, ▲밀입국과 이민사기(서류위조, 허위서류제출 등)를 포함, 현저한 이민법 위한 기록이 있는자 등의 경우다.
시행령은 ICE가 이러한 기준을 참작해 이민 단속 처벌 과정 그 어느 단계에서도 긍정·부정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추방사건 또는 재판 초기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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