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법 ‘SB48’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려던 단체들의 노력이 무산된 가운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성애자들의 권익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출신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발의한 ‘연방결혼보호법 개정안’을 상원 법사위가 지난 10일 10-8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결혼은 남녀 공동체’라고 정의한 연방결혼보호법(DOMA)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파인스타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일부의원들에 의해 다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방 정부가 동성결혼 부부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법안이 법제화에 성공한다면 미국내 동성 부부는 이성간 부부와 동일하게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당선자, 제리 샌더스 샌디에고 시장 등 캘리포니아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대기업들도 공개적으로 이 개정 법안 지지에 나섰다.
이 개정 법안이 당장 공화당 우세인 연방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이슈는 오랜 시간동안 싸워야할 이슈”라며 “다음 회기, 안 되면 그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류 언론들도 정치인들이 이를 이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와 사회는 ‘가족’이 기본 구성단위다. 그리고 그 가족은 남녀 부모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신이 허락하고 인류 역사가 지켜온 유산이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은 이러한 가치관을 뒤흔드는 행위를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대다수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일부 소수와 국가에 의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십억달러의 연방정부 혜택이 이들 소수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법안 저지 운동이 온라인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때이지만 한인 부모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잠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칠지 생각해야할 때인 것 같다.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가치관을 지킬 지 확고한 입장을 세우는 것은 어른들의 몫일 것이다.
이종휘/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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