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타메사시 공원에서 주민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시내 3 곳의 체육공원과 2개의 커뮤니티 정원, 29개 공립 공원 내는 물론 반경 50피트 이내에서 흡연금지 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과 공원 내 쓰레기 조성문제, 성인 운동동호회 등의 요청 등을 감안해 시의회에 흡연금지 조항을 건의했으며, 시의회는 같은 달 25일 공공의 건강과 쓰레기 감소를 이유로 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새로 재정된 금연조항에 따르면 공원에서 흡연을 하다 신분이 확인될 경우 처음 위반 때는 1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며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 위반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OC 내 어바인과 라구나힐스, 파운틴밸리 등 지역은 스포츠 시설과 일부 공원에서 금연이 실시되고 있으며 헌팅턴비치나 뉴포트비치 같은 경우 시 해안가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오는 11월15일 시의회 모임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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