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내년 1월1일부터 함부로 폐기처분하면 벌금
로어 맨하탄의 이콜로지 센터에서 각지에서 수거한 전자제품들을 처리하고 있다.
비즈니스업체가 사용했던 전자, 전기제품을 함부로 폐기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리사이클링(재활용)하도록 한 뉴욕주의 법안(E-Waste Recycling Law)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 4월1일부터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직접 페기물의 수거, 처리,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일반 업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업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TV와 컴퓨터 본체는 물론 모니터와 키보드, 모바일 전화기 등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고 정해진 장소에 가져가야 한다. 다만 업주가 직접 할 의무는 없고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레곤주를 비롯해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는 25개주의 경우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비슷한 액수가 될 전망이다. 뉴욕주 환경국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폐기되는 양도 급증하고 있다”며 “환경에 유해한 독성 제품들을 관리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리사이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국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전화기의 대수는 1억4,000만대지만 불과 8%만이 재활용되었고, 4,740만대의 컴퓨터 중 재활용 비율은 여전히 38%에 머물렀다. 100만개의 노트북 컴퓨터를 리사이클 할 경우 3,657가구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폐기할 전기 및 전자 제품이 많지 않은 업종의 소상인들은 직접 수거 장소에 갖다 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뉴욕주는 대행업체가 필요한 비즈니스의 경우 빌딩 관리국과 일반 폐기 용역 회사 그리고 전문 리사이클링 대행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중 전문 업체가 가장 비용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또 수거 이전에 하드 드라이브를 청소했다 하더라도 회사 보안이 걱정된다면 서비스 대행회사가 사무실에서 직접 파기해줄 수 있으며 인근 업체 혹은 이웃한 사무실 등과 공동으로 수거 계
약을 하면 역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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