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비에호시는 시 공원과 산책로에 성 범죄 전과자들의 출입을 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시 스클리처 시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정한 성범죄자들의 카운티 운영 공원에 셰리프국의 허락 없이 출입을 금하는 조례와 비슷한 시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라하브라, 어바인시 등이 이같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에나팍, 코스타메사, 헌팅턴비치, 라구나힐스, 랜초 샌타마가리타,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요바린다 등의 도시들은 이와 비슷한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풀러튼, 오렌지, 터스틴시는 아동들이 모이는 시설, 공립 공원에서 특정 거리 내를 ‘아동 안전’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성 범죄자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다. 가주 주법은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원이나 학교 2,000피트 내에는 성 범죄 전과자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의 일부 도시들은 성 범죄 전과자들의 공원출입 금지가 합헌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운티 변호사들은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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