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함정수사를 강화하면서 적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한인업주들이 현장에서 수갑까지 채워져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인 식품업계에 따르면 퀸즈와 브루클린, 맨하탄, 브롱스 일대의 델리그로서리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함정수사가 실시되면서 최근 1~2개월 새만 적발된 한인업소가 1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되면 적발업소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번 함정 수사는 덩치 큰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변장시켜 업소에 들여보내는 치밀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다 적발업소에 대해 경범 티켓만을 발급하던 기존과 달리 술을 판매한 업주 또는 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퀸즈 자메이카의 한인청과상은 얼마 전 밤 9시께 맥주를 사러 들어온 단속 보조요원의 함정수사에 걸려 그 자리에서 여자 종업원이 수갑에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이 업소의 차모 사장은 “10년 넘게 맥주를 판매해왔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고 체포되는 일은 없었다”면서 “다행히 단속요원이 신분증 체크를 하기도 전에 돈을 던져놓고 술을 들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감시카메라에 찍혀 기각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끔찍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퀸즈 브레이어우드에 위치한 한인운영 델리업소의 종업원 역시 지난 달 함정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선 모 사장은 “가뜩이나 불황으로 모든 업소들이 힘들어하는 판국에 업주들 골탕 먹이는 단속에만 강화하고 있는 시당국의 모습이 황당할 뿐”이라고 푸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경범 티켓이 발급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다. 또 첫 적발시 주류국으로부터 1,5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2차 때는 5,000달러, 3차시에는 대략 1만 달러가량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