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의 폐기됐던 규정 15년만에 집행나서
▶ 한인업소 벌금 부과 잇따라
뉴욕시 당국이 최근 ‘박스커터(상자 자르는 칼·사진)’와 스프레이 페인트 등 유해 제품에 대한 미성년자 판매 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맨하탄 소호지역에 위치한 한인 델리그로서리 A업소는 뉴욕시소비자보호국 단속요원부터 ‘박스 커터’ 판매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티켓과 법원 소환장을 받았다.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박스커터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반이라며 티켓을 발부한 것이다. 이모 사장은 “10여년간 동일한 진열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무슨 영문인지 조차 몰랐다”면서 “진열대에 박스커터가 7개 있었는데 5,000달러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해묵은 규정까지 꺼내 단속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푸념했다.
지난 1986년 미성년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뉴욕시 법안에 따르면 박스커터는 21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업소내 진열시 반드시 카운터 뒤에 문이 달린 진열장에서 판매해야만 한다. 위반시 개당 최대 7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스프레이드 페인트와 장난감 레이저건 역시 각각 18세 미만, 19세미만 미성년자 판매금지 물품으로 판매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폐기되다시피했던 단속규정을 15년만에 재등장시킨 것은 업소들로부터 벌금수입을 올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업소들은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단속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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