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체킹계좌 줄어들고
▶ 각종서비스 요금 부과 소득원 확보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SA 투데이는 금융개혁법으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신설돼 수익이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이에 맞서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잔고에 관계없이 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무료’ 체킹계좌는 갈수록 옛말이 되고 있다는 것.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올해 무이자 체킹 계좌를 무료로 운영하는 은행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5%였다. 이는 지난해 65%, 2009년의 76%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반면 체킹 계좌에 대한 월 수수료는 평균 4달러47센트로, 일년전에 비해 75%나 높아졌다.또 연방준비제도(FRB)는 소비자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 은행이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일명 swipe fee)를 21센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10월1일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 소매업체들은 소비자가 데빗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평균 44센트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해왔다. 이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부터 은행이 발급하는 데빗 또는 ATM 카드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자동부과를 전면 금지하고, 고객들이 초과인출 수수료 옵션을 유지할 지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필요가 생긴 대형 은행들이 예전엔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행가협회(ABA)의 네사 페디스 부의장은 "정부가 시장에 간여하고, 소득의 원천을 폐지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이처럼 은행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디렉 디파짓(direct deposit)과 최저잔고 유지(minimum balance)에 신경쓸 것을 권고했다.대부분의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자동으로 이체할 경우 무이자 체킹계좌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계좌의 최저 잔고를 유지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를 위한 평균 최저잔고는 585달러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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