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관련 채무 문제로 피소<본보 4월27일자 A1면>된 노아은행 신응수 행장이 1일 법정에서 체포됐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 타운 경찰은 실반치과 이동현 원장을 협박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두한 신 행장을 판사의 명령에 의해 ‘체포(Arrest)’했다고 밝혔다. 타운 경찰 조사과 다니엘 모리시 경관은 2일 본보와 통화에서 “신 행장은 체포 후 곧바로 지문을 찍은 뒤 보석금으로 책정된 2만5,000달러의 10%(2,500달러)를 내고 현장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신 행장은 이 원장을 협박하고 괴롭힌 2, 3급 형사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이동현 원장은 “신 행장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 합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Will Die)이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를 걸어와 지난달 5일 타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며 “신 행장의 협박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는 이미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행장을 변호하고 있는 김&배 법무법인(대표 김봉준 변호사)은 "신 행장에 대한 체포는 기술적인 체포로 일반적인 체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체포영장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구속된 것도 더더욱 아니다”며 “다음번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판사의 명령에 따른 재판상의 절차를 따른 것뿐이고 특히 이날 책정된 보석금도 다음번 재판에 참석하면 되돌려 받는 것이어서 이날 체포와 보석금 책정을 절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신 행장에 대한 첫 번째 인정심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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