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행 6명 이상일경우 20% 팁 사전 부과한다고...?”
▶ 계산서에 팁 포함 식당 늘어...미리 고지 안하면 불법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임(35)모씨는 최근 생일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맨하탄으로 외식을 나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종업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산서의 총 지불금액란에 이미 식사비의 20%에 해당하는 팁(Tip)이 포함돼 있었던 것.
팁까지 포함시켜 식대를 청구한 이유를 묻자 종업원은 “식당의 운영 방침(Policy)에 따른 것”이란 대답과 함께 “6명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팁을 부과토록 돼 있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임씨는 “아무리 식당 운영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업소측이 일방적으로 팁 금액까지 정해 고객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최근 15~20% 이상까지 팁을 자동 포함시켜 부과하는 뉴욕일원 식당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다.계산서에 미리 팁을 포함해 청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식당은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애비 루튼 뉴욕시소비자보호국 대변인은 "식당은 반드시 메뉴 등에 팁정책을 명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소비자들은 식당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팁 정책에 대해 따를 의무조차 없다. 6명이상 일행일 경우 최소 20%의 팁을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팁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
실제 2008년 뉴욕주 법원은 식당 규정대로 18%의 팁을 내지 않았다고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맨하탄의 한 식당에 대해서 ‘팁은 손님의 재량’이라며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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