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적발자 중 제어장치 부착자 20.6% 불과
뉴욕주 음주운전 단속 강화법인 ‘리안드라 법안’이 지난해 시행된 후 음주운전 적발자에 실시해 온 시동제어장치(Ignition Interlock)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욕시가 29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15일 기준 지난 1년간 뉴욕시에서는 총 2,56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중 소유 차량에 시동제어장치를 부착한 운전자는 528명으로 20.6%에 불과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명 중 4명이 시동제어장치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위험성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뉴욕주 전체로는 44%를 기록한 설치율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동제어장치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차량을 친구나 친척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편법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뉴욕주상원 교통분과위원회 찰스 푸실로(민주·낫소) 위원장은 낫소카운티 캐서린 라이스 검찰국장과 더불어 리안드라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강화법을 추진 중이다. 관련법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뉴욕주에 차량을 다시 등록하면 시기가 지난 뒤라도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낫소카운티 검찰국은 지난주 지역내 거주하는 140명의 음주운전 적발자 가운데 시동제어장치 없이 운전하던 20명을 적발해 내면서 법안 허점 보안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뉴욕주 법무국은 뉴욕시가 뉴욕주보다 시동제어장치 설치율이 낮은 것은 적발된 후 차량 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선택한 음주운전자가 더 많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의 첫해 법안 시행을 성공적으로 평해 관련법 강화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음주운전 시동제어장치는 운전할 때마다 매번 차량에 부착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어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에 미달됐을 때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고안돼 있다.
뉴욕주는 경범 음주운전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중범 음주운전자는 5년간 의무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설치를 포함 매달 75~100달러씩의 운영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설치 의무 대상이지만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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