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자를 하와이에 데려와 불법 착취한 혐의로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당한 하와이의 앨룬팜 농장주(본보 2010년 9월12일자 참조)가 마침내 혐의를 벗게 됐다.
연방검찰은 하와이의 앨룬팜 농장주 알렉 소우와 마이크 소우 형제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태국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하와이로 데려와 임금착취 등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앨룬팜 농장주가 44명의 태국노동자를 데려와 약속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주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농장주의 해외노동자 노동착취 소송이다.
연방검찰은 앤룬 팜에서 일했던 태국노동자의 증언을 근거로 지난 2009년 8월 농장주를 기소했으며, 2010년 1월 농장주는 적은 형량을 받기위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 수잔 오키 몰웨이 판사가 9월 소송건을 검토하면서 앤룬팜 농장주의 유죄입증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죄인정을 기각했다. 그 이후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추가 혐의에 대한 재판이 3일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연방검찰 수잔 커쉬맨 하와이지부 담당자가 오키판사에게 이 소송건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커쉬맨을 비롯한 연방검찰단 일행은 4일 법정을 나서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기각은 7월 29일 연방검찰과 농장주 변호인 측이 서로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쉬맨 연방검찰측은 태국노동자들로부터 불법착취 증언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앨룬팜 농장주를 기소했지만, 노동자들이 정말로 임금을 착취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재무기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등 기소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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