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자유인권연맹(ACLU)은 정부당국이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가입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입수경로 및 열람일자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ACLU로 부터 이 같은 주문을 받은 6개 지방정부 부처 중 한 곳인 호놀룰루 경찰국은 휴대폰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PD 범죄조사과의 리처드 로빈슨 경정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생사가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동통신사에 개인 휴대폰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하와이 주법은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가장 엄격한 통제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찰당국은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GPS의 실시간 추적과 같은 기능 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이며 단지 지난 기록을 열람하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GPS 추적을 통해 실종된 사람이나 911에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이 끊어진 이들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은 기술들은 공공의 안전과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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