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초등학교의 72%가 올 해 주 하원이 제정한 최소 수업시간 기준에 적합한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하원은 초등학교 하루 최소 수업시간을 5시간 5분으로 정하고 올 해까지 최소한 50% 이상의 학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교육부는 교육예산 삭감등 어려운 가운데에도 178개 초등학교 가운데 129개 학교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만해도 22%의 초등학교만이 최소 5시간5분의 수업시간 일정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소 수업시간은 순수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점심시간과 쉬는시간, 수업시간 사이의 이동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 해 주 하원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모든 초등학교가 내년 학사년도까지 최소 수업시간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초등학교에 이어 다음 단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최소 수업시간을 2014년까지 하루 5시간 30분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최소 수업시간을 준수하기는 쉽지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수업시간만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최소 수업시간에 애프터스쿨과 학교 밖 활동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최소 수업시간 규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중고등학교가 5시간 30분을 준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공립 시범학교와 멀티트랙 학교는 최소 수업시간 규정에서 예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