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가 오아후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베케이션렌탈(휴가용 단기 숙소)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정부가 불법영업 베케이션렌탈과 B&B(아침이 포함된 단기 숙소)를 단속하는 방안의 골자는 이들 업소가 숙박객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허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만약 허가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첫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적발 후 7일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하루에 1,000달러~ 2,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 당국이 오아후의 불법 베케이션렌탈과 B&B를 단속하려는 의도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다. 시 당국은 지난 1989년 이래로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불법 영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오아후에서 지난 1986년 10월 이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베케이션렌탈과 B&B는 2,235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875곳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이외에 오아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주민들은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주거지 교통이 혼잡하고 소음이 우려된다며 불법업소 단속을 원하고 있는 반면,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베케이션렌탈과 B&B가 주 경제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와이 베케이션렌탈협회 앤지 라슨 회장은 “(시 정부의 새로운 단속방안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라슨은 “2005년에 연구된 자료를 보면 베케이션렌탈 영업이 연간 6,500만달러의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일부 단속도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속보다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시 기획위원회는 이 문제를 8월 10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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