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대학생들에게도 거주자에 준하는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메릴랜드 주 법의 시행 여부를 내년 총선에서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메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불체 대학생 등록금 혜택법 반대자들은 법 시행을 중단시키고 이를 주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 청원서 서명 운동을 벌여 지난달 선관위의 승인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향후 법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자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메릴랜드 지역 대학생들과 이민 단체를 대표하는 일단의 변호사들은 1일 앤 아룬델 카운티 순회 법원에 법의 시행 여부는 주민 투표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며 소송을 접수시켰다.
원고 측의 조 샌들러 변호사는 이날 법원 청사 밖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정부가 공립대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 대학생 등록금 혜택법은 주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샌들러 변호사는 “메릴랜드 헌법에서도 이와 같은 법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들러 변호사는 “메릴랜드 헌법은 청원서를 접수해 정부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샌들러 변호사는 또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 청원서 서명 수천 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효하게 인정했다며 이는 사기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청원서 서명 10만8,923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법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서명은 5만5,726개로 유효 서명자 수는 이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상태다.
하지만 샌들러 변호사는 이들 중 5만7천개 이상의 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샌들러 변호사는 이 중 약 4만4천개의 서명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과 같은 신상 정보가 컴퓨터로 작성된 청원서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서명들이 청원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샌들러 변호사는 또 다른 3,800개의 서명은 법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가 부착돼 있지 않는 채 서명돼 있어 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샌들러 변호사는 이 외에도 주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따르지 않고 수집된 서명도 8천 건 이상이나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서 서명 운동을 이끈 측에서는 이번 소송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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