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2010년 1월 이전 티켓에 적용
워싱턴 DC 자동차국이 교통 위반 티켓 벌금 체납자들 중 일부를 6개월 간 사면한다.
자동차국에 따르면 사면 조치는 8월 1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시행되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주차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등 모든 교통 위반 티켓에 적용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상업용이나 외교관 소유 차량도 사면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국의 루신다 바버스 국장은 DC에서는 외교관들도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벌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드시 연체된 벌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외교관들은 티켓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무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국은 티켓 벌금이 연체된 운전자들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면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국은 사면 시행 기간 동안 위반 시 부과된 벌금 원금을 낼 경우 연체 과태료 등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면 혜택 대상 티켓을 2010년 1월 이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바버스 국장은 이 시점보다 앞서 발행된 티켓들은 벌금을 낼 성향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체된 벌금은 사면 기간 동안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에도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또 다시 과태료가 붙는다. DC 거주자는 사면 기간 동안 벌금을 분할 납부해도 된다.
연체된 벌금 총액을 모를 경우 자동차국 웹 사이트(wmq.etims payments.com/pbw/include/dc_ parking/input.jsp?ticketType=P)를 방문해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버스 국장은 벌금 납부는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전화(866-893-5023)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국의 집계에 의하면 사면 대상에 해당하는 티켓은 4백만 장이 넘는다. 벌금 액수로 따지면 약 2억4,570만 달러이다. 연체금 총액 비중을 보면 메릴랜드는 37.6%, 버지니아는 22.7%, DC는 17.4%, 기타가 22.3%를 차지했다.
자동차국은 이번 사면 조치로 약 63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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