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DC 도시 계획위원회는 최근 총기 거래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기법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또 수정안을 긴급 법안으로 상정해 즉각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했다.
수정법에 따르면 총기 거래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매달 1백 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노스웨스트 지역의 인디애나 애비뉴에 소재한 시 경찰국 본부 등 정부 건물 내에 총기 거래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DC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동안 사실상 주민들의 총기 구입을 금지해 온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정 법에서는 주민들의 총기 구입을 관내에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지만 타 행정 관할지에서 구입해 DC로 들여오는 일은 허용해 결국 시민들의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주민들은 DC 정부에서 총기 거래 허가를 받은 중개상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원하는 총기를 구입해 들여오도록 할 수 있다.
수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DC의 총기 거래 중개상 면허증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자 중 하나로 유일하게 이와 같은 영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찰스 사이크스(Charles Sykes) 중개상이 곧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캐시 라니어 DC 경찰국장은 이달 7일 라디오 방송 WTOP와의 인터뷰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상가들이 총기를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월마트는 총기 판매업에 뛰어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C의 총기 거래 허용에 맞춰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연방 법원은 20일 앨런 구라 변호사가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연방 정부의 총기 규제 정책이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폴 콴더 주니어 판사는 “총기가 DC에 너무 많다”고 지적한 뒤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소송 기각 사유를 밝혔다.
콴더 판사는 또 여러 총기 거래 중개상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DC에 총기 수요가 큰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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