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의 폴스 처치 시가 수도료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시 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수도료 인상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9월 12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시 의회는 수도료 8% 인상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 표결 연기를 하기로 했다.
수도료 인상은 시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오는 8월 1일부터 시 안팎의 수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폴스 처치 시는 2010년 법원으로부터 수도 행정 관행의 일부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수도료 인상에 대한 시 당국의 조심스런 행보가 표결 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 정부의 법률 담당 고위 간부가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반면 시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수도료 인상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에드워드 도나후 재무 서비스 기관(Municipal Financial Services Group LLC)의 회장은 이날 수도료 사용이 높은 계절에 세수 증가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인상안에 대한 결정을 촉구했다. 도나후 회장은 이번의 수도료 인상 기회를 놓치면 결과적으로 향후 인상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스 처치 시의 수도를 사용하는 훼어팩스 카운티 소비자들 중 일부는 도나후 회장의 보고서가 수도료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료 인상 논란은 시 당국이 290만 달러의 행정 비용을 수도 서비스와 연계시키는 데에서 비롯됐다. 법원은 수도 서비스 수익을 시 정부의 일반 행정비로 이체시키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 비용 중 실제로 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맥클린 지역의 한 거주자는 “도나후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비용 구분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자와 도나후 회장은 제시된 행정 비용이 수도 서비스 관리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들을 설득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시 법률 담당 고위 간부가 인상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표결 연기를 제안한 것도 바로 보고서의 설득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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