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옛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와 통일적 병적 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생인 MC몽이 적용을 받는 종전 병역법은 일반인의 병역 면제 연령을 31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이들은 36세로 각각 정하고 있다.
임병수 법제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며 "다만 만약 MC몽이 2, 3심에서 병역법 위반 판결을 받으면 병역법 단서 조항에 따라 36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병역의무를 40세까지로 한다는 병역법 72조1항과 관련,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C몽은 지난 4월 병역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이후 병무청은 MC몽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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