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6월2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30일: 2010년도 해외 금융자산 신고 마감일
7월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6월30일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
해외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이를 연방 국세청(IRS)에 매년 다음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2010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은 오는 6월30일이므로 해당 납세자들은 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계좌는 연중 잔액이 1만달러를 초과된 적이 있는 계좌로 은행예금, 증권계좌, 펀드계좌 등이 해당된다. 또한 마감일 당일 찍힌 우체국 소인을 인정해 주는 다른 신고서와는 달리,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마감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도착해야 하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서명 권한만을 가진 납세자에 한해서는 마감일을 6월30일이 아닌 11월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IRS는 최근 발표했다.
■연방 국세청, 표준 공제 마일리지 금액 상한 조정
연방 국세청(IRS)은 표준 공제 마일리지 금액을 상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적용이 되며, 공제 금액은 마일당 55.5센트로 기존 51센트에서 4.5센트 인상된다. 그러므로 2011년도 소득세 신고 때,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될 표준 마일리지 공제 계산은 1월부터 6월까지는 마일당 51센트, 7월부터 12월까지는 55.5센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메디칼 또는 이사비용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19센트에서 23.5센트로 인상된다. 하지만 자선을 행하러 가기 위해 쓰이는 마일리지 공제액은 IRS이 아닌 법령에 의거하므로 이번 인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14센트로 유지된다.
일 년에 한번 표준 마일리지 금액을 발표하는 IRS의 이러한 이례적인 중간 조정은 미국 시민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솔린 값이 최근 높게 치솟아 특별히 조치된 것이라고 더그 슐만 IRS 커미셔너가 밝혔다.
■조세형평국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디젤유 세율 발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디젤유에 부과되는 세율이 7월1일부터는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우선 소비세율은 기존 갤런 당 18센트에서 13센트로 인하되게 된다. 그리고 디젤유에 대한 세일즈 택스 세율은 1.87%로 인상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세일즈 택스 세율이 오는 7월1일부터 1%가 인하된 7.25%가 되므로 총 디젤유에 부과되는 세율은 9.12%에 각 지역세가 더해진 세율이 최종 세율이다. 자세한 지역별 세율은 www.BOE.ca.gov 에서 얻을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2010년도 해외 금융자산 마감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2010년에 소유하고 있었던 해외 금융자산의 연말 잔액이 아닌 연중 최고 금액에 대해서 최소 10만달러 또는 잔액의 50% 벌금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자진신고를 결정한 납세자들 중에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납세자 또는 벌금을 1년에 1만달러만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들은 2010년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놓치게 되면, 과거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0년 미신고에 대한 1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6월30일까지 신고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1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마감일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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