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명자에게 특허 우선권을 부여해 왔던 미국의 특허제도가 ‘선출원주의’로 바뀔 전망이다.
연방 하원은 23일 ‘미국 발명법’을 찬성 304, 반대 117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선발명주의’를 고수해 왔던 미국의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52년 특허 관련법을 개정한 이래 6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골격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출원에서 승인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이와 함께 연방 특허청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특허를 지나치게 많이 승인해 특허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하원이 새롭게 미국 발명법을 마련한 것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는 것으로 미국 특허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상원도 지난 5월에 이미 특허법 개정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상하원 대표들은 양원 법안의 차이점을 검토한 뒤 통합 법안을 마련해 미국 발명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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