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 리지의 한 공립학교에서 근무해 오던 사무직원이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만8,870달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니스 하야시(41)는 학생들의 특별활동비로 학부형들이 모은 돈을 교장의 서명을 날조한 수표를 사용해 착복해 왔고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다다랐을 때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어느 날 학교측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서 이 같은 행각이 발각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야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하야시는 징역은 면하는 대신 피해를 입은 학교측에 사과성명을 보내 공공장소에 붙이도록 하는 한편 5년의 집행유예, 1,500시간의 봉사활동,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법원 서류비용으로 1만69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공판은 오는 8월경에 열릴 예정이며 예정대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량조정에 따라 하야시는 주 25시간의 사회봉사와 매월 최소한 450달러를 내지 않을 경우 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하야시는 자신이 횡령한 6만여 달러의 공금은 이미 갚은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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