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호놀룰루 거주 남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나, 자녀훈육을 위한 체벌이란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7년 9월 30일 발생했다. 46세의 세드릭 키쿠타는 자신의 양아들에게 개 때문에 더럽혀진 카펫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당시 키쿠타는 다리수술로 인해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었으며 목발을 짚고 있었다. 키쿠타는 법원증언에서 아들이 목발 한쪽을 잡더니 자신을 향해 휘둘렀고, 자신은 그것을 막으며 아들에게 주먹을 두 차례 날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자신은 목발을 휘두르지 않았으며, 아버지로에게 다섯 차례 얼굴을 맞았고, 넘어졌는데도 뒷통수를 몇차례 더 맞았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키쿠타의 아들은 14살로 신장 5피트10~ 6피트, 몸무게는 160파운드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키쿠타는 신장 5피트 7, 몸무게는 190 파운드의 체격이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게된 것은 자녀훈육을 위한 체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는 하는 문제 때문이다.
현재의 주 법으로는 부모나 가디언의 자녀에 대한 체벌은 자녀의 연령과 체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체벌의 목적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예방하거나 벌주기 위한 것으로 결국 자녀를 보호하는 목적일 때만 허용된다. 그러나 신체에 큰 손상이나 고통, 정신적, 신경적인 상처를 입혀서는 안된다.
키쿠타의 폭력행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2급중폭행으로 최고 5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카쿠타는 재판에서 아들에 대한 손찌검이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회법원 론다 니시무라 판사는 피해자가 중폭행을 당했음을 이유로 피고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3급중폭행죄를 적용해 2개월 징역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키쿠타에 관한 재판이 부모의 훈육이란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 새로운 재판을 명했고 결국 키쿠타에 대한 판결집행은 새로운 재판이 열릴 때까지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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