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의 슈퍼바이저(의회) 선출방식이 소수민족과 선거자금이 부족한 후보들에게 불리해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이라며 히스패닉계 주민 9명이 지난 4월에 낸 행정소송(본보 15일 보도)에 대해 산마테오 카운티는 13일 소송을 기각하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는 13일 슈피리어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산마테오 카운티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현재의 선거제도 덕분”이라며 “선거구를 만들어서 선거구별로 슈퍼바이저를 뽑게 되면 슈퍼바이저는 특정지역 유권자들에게만 만족시키면 되지만 카운티 인구 전체를 대표하는 슈퍼바이저를 선출하게 되면 모든 슈퍼바이저들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답해야 하므로 그 후자가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카운티는 또 “주 헌법에서도 카운티들이 현재와 같은 슈퍼바이저 선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1932년, 1978년, 1980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제도를 재신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현 제도가 재신임됐다는 카운티의 주장에 대해서 민권변호사들은 “30년 지난 투표결과는 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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