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학생비자 사기혐의로 체포, 기소된 한인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샌타애나 연방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비자사기 및 돈세탁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체포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던 풀러튼의 ‘가주 유니온 신학교’(CUU) 대표인 오재조(66,미국명 사무엘 오) 목사에게 1년 수감형 및 450만달러 상당의 학교 건물 몰수형을 선고했다.
셀나 판사는 또, 오씨가 1년 수감형을 마친 후에도 1년간 가택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I-20 장사로 거둬들여 돈세탁을 거친 41만8,000달러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CUU의 실제 소유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I-20 장사를 해 온 오씨는 지난 10여년 간 학생 1인당 600∼1만달러를 챙겨오다 지난 2009년 12월 이민당국에 체포됐었다.
오씨의 CUU는 지난 1999년부터 한국인 등 수 백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I-20를 발급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사기 학교’(fraud school)로 지목돼 2009년 10월18일 I-20 발급 인가가 취소됐다.
ICE 수사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79년 설립된 이 학교는 처음에 목회, 종교교육 등 신학교로 설립됐다가 한의학 등으로 과정을 확대했으나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은 채 ESL과 컴퓨터 과정만 개설돼 있었고 학생들의 출석기록이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씨는 미국인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MBA나 학사 학위증을 발급하는 ‘학위장사’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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