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7만여 단체, 가주에선 130 한인단체 해당
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세자격을 박탈하면서 북가주에서 최소 27개 한인 비영리단체가 면세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이 9일 발표한 면세자격 박탈 비영리 단체수는 전국적으로 27만여개에 달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자격을 박탈당한 한인단체의 수는 적어도 13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본보 2010년 8월 16일, 17일, 18일 보도) 북가주 한인 비영리 단체 33곳이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연방국세청의 비영리 단체 자격이 최소될 위기에 처했음을 알렸다. 이들 단체중 북가주기자협회와 중가주한인역사연구회 등 6개 단체만 소급신고를 제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이 박탈된 단체중 중 영문이름만으로 설립목적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다소 생소한 곳도 더러 있으나 한미여성전문인협회(KAPWA), 북가주한인부동산융자협회(KARL), 한글사랑(Korean Language Supporters), 새크라멘토한미연합회(SactoKAC), 마린 카운티 한국학교 등 노스베이지역 한국학교 2곳, 몬트레이한인침례교회 등 한인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단체도 세무상 비영리단체로서의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3년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곧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영리단체의 주별 목록을 발표하면서 2010년 10월 15일까지 신고할 경우 한 번에 한해 구제한다고 2010년 7월 26일 발표했었다. 2006년까지는 비영리단체가 1년에 받는 기부금이 1만달러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06년에 법이 개정돼 2007년 이후 아주 적은 액수의 기부를 받은 단체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비영리 자격이 취소됨으로 받는 불이익은 자격취소 단체는 앞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기부자도 자신이 세금신고를 할 때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비영리 자격이 취소된 단체는 경우에 따라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는
http://www.irs.gov/charities/article/0,,id=240101,00.html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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