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한인 타업체 라이선스 도용 부실공사…
무면허 한인 루핑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케니 박씨가 해당 업체를 LA 경찰국에 신고하면서 공사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법원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피해 잇달아
면허 확인·현금지불 금물
무면허 한인 루핑업체가 다른 한인 업체의 면허를 도용해 부실공사를 하는 등 건축업자 관련 집수리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홈오너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케니 박씨는 지난해 10월 다가오는 겨울 우기를 대비해 타운 내 A모 루핑업체를 통해 지붕을 수리했다. 하지만 누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박씨는 수차례에 걸쳐 환불 또는 재공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을 통해 3,500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은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박씨는 가주 건축면허국에 업소를 고발했다. 이 과정을 통해 A업체는 다른 한인 업체의 면허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박씨와 면허를 도용당한 업소는 8일 올림픽경찰서를 방문, 해당 업소를 면허도용으로 신고했다.
박씨는 “법원 마샬이 배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업주의 거주지를 찾아갔지만 업주는 보상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다”며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개인탐정을 구해야 하고 다시 법정에 가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많은데 이 업주는 아직도 버젓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영세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한인 루핑 및 건설 업체가 다른 업소의 면허를 도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면허를 서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가주한인건설협회 황성덕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무면허로 일을 하거나 다른 업체들의 면허를 도용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아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래되고 신뢰가 높은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주 건축면허국은 주택 수리나 리모델링 계약을 건축업자와 체결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는 ▲업자들에게 반드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가주 건축면허국 웹사이트(www.cslb.ca.gov)를 통해 유효 여부를 확인할 것 ▲적어도 3개 이상의 주변지역 공사 내역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것 ▲공사 허가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계약 후 3일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공사의 시작일과 최종일을 계약서에 기입할 것 ▲비용을 현찰로 지불하지 말 것 ▲계약금으로 총 비용의 10% 또는 1,000달러 이상 지불하지 말 것 ▲작업 내용과 사용하는 재료 등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문서화할 것 ▲계약 변경 추가 내용을 문서화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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