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체벌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한때 코치자격 일시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코치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아동보호국(Child Welfare Service)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워싱턴DC에서 유소년들을 위한 숏트랙 클럽 ‘DS 스피드 스케이팅’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성 코치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지난 달 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김 코치는 "조사 결과 체벌 증거도 없고 혐의도 없어 센터가 결국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벌의혹’과 ‘코치자격 일시정지’ 처분을 내렸던 미 빙상연맹에 대해 김 코치는 "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던 연맹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의혹을 제기해온 연맹 회장도 최근 사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빙상연맹은 브래드 고스코비치 회장이 지난 1일부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코치는 이번 의혹을 제기했던 학부모들과 워싱턴포스트, 빙상연맹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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