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가주 연안에서 대형 선박과 고래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50건이 발생하자 대형선박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개 환경단체는 고래와의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주 해안에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대형 선박의 허용 속도를 시속 10노트(약 11마일)로 제한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방 해양대기청(NOAA)에 6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변 수역에서는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은 보통 시속 13노트에서 25노트에 이동한다.
이들 단체들은 “속도를 제한하면 고래가 선박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NOAA가 직접 관리하는 몬트레이 베이 해양보호구역,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있는 페랄론 섬을 주축으로 하는 페랄론 만 해양보호구역, 이에서 바로 북쪽이면서 포인트 레이스 앞바다에 있는 코델벵크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남가주 체널 이일랜드 해양보호구역 등 4곳에 대해 “넓이 65피트를 초과하는 선박의 속도를 제한하는 데 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가주 해변에서 대형 선박과 충돌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고래는 횐수염고래(blue whale), 혹등고래(humbback whale), 긴수염고래(fin whale) 등 주로 3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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