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AB 450 법안 연방법 위배 안돼`
UC와 칼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법(AB540)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려 주내 해당 학생들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불체 신분 학생 거주자 학비 혜택법이 위헌이라며 반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AB540이 연방정부가 금지한 ‘불법체류 학생 대상 특혜 제도’라는 반이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가 학비보조 제도에 관한 일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지난해 AB540이 주 헌법과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후 반이민단체들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AB540은 캘리포니아주 고교를 3년 이상 다닌 학생이 졸업 후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 혜택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반이민단체는 체류신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거주자 학비 혜택을 문제 삼아 왔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교육 관계자는 AB540에 따라 타주에서 캘리포니아 고교 진학한 시민권자 다수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타주 출신 대학생 가운데 약 4만1,000명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이용했다. 여기에는 UC계열 10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019명도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은 UC계열 학생 2,019명 중 600여명이 불체 신분 학생이라고 전했다.이날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더 이상 AB540에 대한 위헌 시비가 차단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AB540에 따라 UC계열대에서는 한인이 히스패닉계 다음으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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