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공공보건부(CDPH)는 2일 병원면허 기준사항을 위반(noncompliance with licensing requirements)했다며 12개 병원에 대해 2만5,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벌금형인 ‘행정처벌(administrative penalty)’를 내렸다.
북가주 병원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기어리가에 위치한 카이저 파운데이션 병원, 벌링게임 밀스-페닌슐라병원, 산타 크루즈 도미니칸병원, 마티네즈 콘트라 코스타 리저널 병원(CCRMC), 모데스토 인근 털락 엠마뉴엘병원 등 5곳으로 각각 5만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북가주 병원들의 경우 모두 ‘초범’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카이저 파운데이션 병원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 제왕절개 수술를 한 환자가 2009년 1월 배 부위가 아프다며 병원을 다시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몸속에 수술 당시 사용한 전극(electrode)이 남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CDPH는 환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계없이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가주의 경우 LA의 팔로마병원, 오렌지 카운티의 AHMC애나하임병원,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병원 5곳도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들 병원들에 대한 CDPH의 처벌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1.usa.gov/12byeongwon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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