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체류신분이면 가능
▶ 사회복지국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가주 사회복지국이 변경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칼프레시`(CalFresh) 신규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칼프레시는 합법체류신분을 가진 비영주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당국은 저소득층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라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비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도 칼프레시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칼프레시를 통해 영양 결핍상태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으 신청을 바라고 있다.
사회복지국은 "칼프레시는 영양식품 지원프로그램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범주에 들지 않아 이민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사회복지국의 담당자는 "영주권자뿐 아니라 1년이상 체류가 허용된 합법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며 "수혜여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그 가족은 통상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칼프레시는 일정소득기준을 갖춘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망명자, 1년이상 합법체류 비자 소지자등이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칼프레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www.dss.cahwnet.gov/foodstamps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카운티 소셜 서비스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국은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심사해 30일 이후부터 칼프레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칼프레시 수혜자격 여부는 월소득, 부양 가족수, 주거비용에 칼프레시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389달러 이하인 경우 1차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최종 수혜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사회복지국 사이트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 아랍어등 10여개에 이르는 영어이외 언어 사이트가 있으나 한국어 사이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사회복지국 사이트를 제외하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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