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모씨 `합의 원해` vs 전회장 `합의 생각없어`
새크라멘토 노인회 사태와 관련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돼 폭행죄로 기소됐던 C모씨가 10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날 오전 10시 새크라멘토 법원 62호실에 출두한 C모씨는 제프리 굿맨 판사로부터 기소된 혐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다시 수감됐다 이날 오후 6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C모씨는 당초 ‘생명에 위협이 되는 무기를 사용한 폭력’(Assault with deadly weapon, 가주 형법 245A)혐의로 입건됐으나 상해를 ‘입힌 구타’(Battery with serious bodily injury, 가주형법 243D) 혐의로 기소됐다.
C모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면 전회장님과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석 회장은 사건당일 C모씨가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발로차며 자신을 밀쳐서 가방을 휘둘렀으나 C모씨가 맞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후 C모씨가 자신을 발로 걸어서 넘어뜨린후 발로 자신의 목을 누른 것 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회장의 병원진단서에는 전씨가 “상세불명의 수단으로 폭행 당했음” ‘’두부외상“ 그리고 ”꼬리뼈 골절“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회장은 “나이든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C모씨가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회장은 그러나 C모씨가 요청하더라도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전회장을 잘 아는 지인의 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C씨에 대해 10일 기소와 함께 진행에 들어간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장은주 기자>
새크라멘토 노인회 전의석 회장이 지난 7일 폭행사건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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